'원정 성매매 알선' 일본 업주 항소심서 추징금 감액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3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한국인 스즈키 마사코(46·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즈키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을 1억4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이익에 비해 추징금액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금을 41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스즈키씨는 일본 도쿄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브로커 최모씨(36)가 모집한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을 게재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업소에서 일할 국내 여성들을 모집해 취업에 필요한 비자 등 출국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성매매 여성 1명당 10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국내 여성들을 스즈키씨가 운영하는 일본 도쿄의 성매매업소에 취업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총 7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 장소나 횟수, 이득액 등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스즈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 430만원을, 최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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