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천안함 北소행 아니다" 국정원 직원 징계 못 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국정원 전 팀장(3급) 김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가 국가정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피로파괴설'을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이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밝혀지기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피로파괴설'이란 용접부위 등에서 생긴 미세한 균열이 장시간 충격과 압력에 노출돼 갑작스런 파괴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또 "김씨가 '4대강 사업이 시대와 맞지 않는 발상이다' 등 발언을 했다고는 하나 주로 사석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83년부터 국정원 직원으로 일했고 2009년 3급으로 승진해 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평소에 조직 내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자주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고등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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