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대선 가도 '청신호'(2보)
- 홍유진 기자, 노선웅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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