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종합)
"구속기간 산정방법,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제 규정 정비 논의"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14일까지 가능" 발언에 검토 후 입장 정리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전날 오후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힌 뒤 재차 논의를 거쳐 기존 결정을 고수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48분쯤 출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지 52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심 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법원의 결정 이후 논의를 거쳐 이견 없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당초 법원 결정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며 결정에 불복해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심 총장의 지시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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