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다"(2보)

"구속기간 산정방법,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제 규정 정비 논의"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