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尹 구속 유지돼야"…내란 주체 주장엔 "모독" 사퇴 일축(종합)
"尹,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기소…법원, 불분명 부분 해명해야"
심우정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엔 "수사 대상"
- 이세현 기자, 이밝음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이밝음 김민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피고인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윤 대통령을 적법한 기한 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을 중심으로 한 사퇴 요구엔 "업무 집행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공수처가 하는 여러 가지 일에 험난한 여정이 있더라도 저희는 권력 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원의 판단대로 구속기간을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적용해도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 아니라 1월 26일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소는 그 이전인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쯤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봐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다"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돼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내란 행위'라는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언쟁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 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자 "말씀이 너무 과하다. 내란 주체라는 발언은 모독"이라고 맞섰다.
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며 사퇴를 촉구하자 "지금 저희는 업무 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오 처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 인 것을 두고도 "공수처 등 사건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저희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정략적으로 우리 수사권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법원의 결정이 뒷받침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법치주의를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선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으로, 지금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