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2주전 '같은 조항'에 위헌심판 재차 신청
지난달 이어 '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 250조 1항 위헌심판 신청
"허위사실 해석에 위헌소지 있다"…허위성 판단 문제 제기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선거법의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이번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이미 지난달 한 차례 위헌 문제를 제기했던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번에는 이 조항의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기준이 객관적으로 모호하고 단순히 골프친 사실만으로는 안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의 인식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표현의 과장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표현상의 부족이며 실제 압박을 느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은 구성요건이 되는 허위 사실의 해석에 있어 보다 엄격히 절제될 필요가 있고,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뿐더러 허위 사실 공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법원이 이를 수용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가 이달 26일로 임박한 만큼 곧바로 판단하기보단 예정된 선고기일에 두 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에도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헌재는 2021년 3월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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