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 무력 동원은 내란 행위…법적 책임 감수해야"

"민주당·공수처·경찰 내통…현직 대통령 불법체포 시도"
"국가권력 배제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병력·무력 동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조직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가장한 대규모 무력을 사용,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에도 가짜내란 몰이의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이 경찰기동대와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 출신 민주당 인사들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체포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면서 "(경찰 기동대와 형사 기동대 투입은) 최고 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라고도 했다.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경찰은 지원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의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현재 특공대 투입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