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체포영장 기한은 설 전까지?…공수처 "확인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재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설 연휴까지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색을 표했다.

공수처는 9일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유효기간 관련 언론보도들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집행 성공을 위해 당분간 기밀이 유지돼야 한다"며 집행 기한에 대해 함구했으나, 2차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이 3주가량으로, 설 연휴 전까지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