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죄 운전=무죄 음주운전=무죄'…檢, 李 위증교사 무죄 비판
항소이유서 제출 "성공한 위증 교사, 처벌 불가능해져"
- 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음주와 운전을 나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은 이 대표에 대한 무고성 주범몰이가 없었다는 사실과 이 대표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무고성 주범몰이에 대해 증언해달라고 요구하고 김 씨가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정작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은 무리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전체가 연결된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리하거나, 근거 없이 사실인정을 하거나, 본말이 전도된 판단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형식적이고 평면적인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분해해 개별 행위만을 단면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음주 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 운전은 통상적인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변호사와 문답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왜곡된 기억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간과한 채 김 씨가 변호사와 문답한 내용 및 진술서 내용은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것이고 법정에서는 위 문답 및 진술서 내용대로 증언했으므로 무죄라고 했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 교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는 것인데 이런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허위 사실을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주입하는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한 후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덧붙인 '기억대로 증언해달라' 등의 무의미한 문구나, 김 씨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연결어인 '예 예예 예 예' 등을 근거로 이재명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한 위증교사 행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한 마디만 붙여주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법리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통화 내용을 보면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기일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위증해달라고 의도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1심은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에는 김 씨의 위증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절도를 교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정범이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지는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무죄'라는 식의 판단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무죄 외에도 김 씨의 형량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점, 김진성은 이재명의 경기도지사직이 걸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위증하여 실제 이재명이 무죄 판단을 받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김 씨에 대한 1심의 벌금형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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