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尹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철회' 국회 재의결 불필요"
"헌재 본연 업무 '헌법 위반' 판단 구하는 정당한 소송행위"
"헌법 위반 중대해 파면 정당화시 형법 위반 심리·판단 불필요"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학자들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라도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위반이 중대해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동일 사실관계가 형법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심리나 판단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위반 결론이 나온다면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 위반 제외가 "동일한 소추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업무인 헌법 위반 여부 판단으로 진행될 것을 구하는 것으로 정당한 소송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먼저 "소추위원은 변론 과정에서 소추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되는 구체적 사실과 그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것으로,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법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해 헌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해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는 헌재 판단을 언급했다.
또한 특정 사실관계로 인정되는 헌법 위반이 중대해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면, 동일 사실관계가 형법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심리나 판단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도 짚었다.
헌법학자회의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서로 다른 목적과 효과를 지닌 별개의 절차"라며 "동일한 위법 사유에 대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가능할 때 헌법 위반 여부는 그 전문가인 헌재가, 형법 위반 여부는 그 전문가인 법원이 맡는 것이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기능 배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 방안 등 제시를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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