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무부·공수처·경찰 수장 "尹 체포영장, 적법"
공수처장 "집행 막을 근거 없어…경호처, 공무집행 방해·범인은닉"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 국내 형사사법기관 수장들이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치주의 존중의 취지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이 위법하다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천 처장은 앞서 '체포도 되기 이전에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 게 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밝혀왔다"고 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2차 체포영장이 모두 적법한 영장'이라는 박 의원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또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명목도 없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가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장을 집행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영장 집행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체포 영장이 적법하느냐'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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