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경찰 수뇌부 조지호·김봉식, 형사25부 배당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재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심리도 맡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했고, 불법적으로 36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체포 대상자 10여 명의 위치 추적을 돕는 등의 폭동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

두 사람은 경찰 기동대 가용 인력 상황을 확인 후 출동 대기 조치하고 국회 출입문 수 등 구체적인 통제 대상을 파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김 서울청장은 6개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고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그러다 계엄 선포 20여분 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계엄포고령 공포 이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대장)의 요구에 따라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고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도왔다.

또 두 사람은 박 사령관의 국회 경찰력 증원 지시에 따라 총 28개 경찰 기동대(약 1700여명)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발표 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다.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를 위해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 및 체포 대상자 위치 추적을 조 청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계엄 선포 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관내에 있는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에 따라 220여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계엄 사태 관련 첫 재판인 김 전 장관 사건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오늘 16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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