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추행' 실형 오태양 전 미래당대표, 항소심 집유로 감형
술 취한 20대 여성 강제추행, 지갑 가져간 혐의…1심 징역 2년형
피해자 속옷에 손 넣은 혐의 무죄, 가슴 밀착해 부축한 혐의 유죄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오영상 임종효 박혜선)는 8일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됐던 모텔에서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또 무죄 이유였던 피해 여성 부축 과정에서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유죄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인정된 대검찰청 감정결과와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오 전 대표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대검찰청 감정결과만으로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두 감정결과가 다른 점에 비춰볼 때 감정 과정에서 감정물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원심이 무죄 이유라고 판단한 부축 과정에서의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추행의 고의가 인정돼 추행약취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 여성에 밀착해 1시간 반가량을 부축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성적 동기가 내포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부축이라는 명목하에 무려 1시간 반가량을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상태로 추행했다"며 "이런 상황은 자칫 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 여성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반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 형사 공탁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동종 전과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밤거리에 방치된 피해자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1심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15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 A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관심을 끈 인물로 2020년 21대 총선,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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