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탄 지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2보)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 준비하라" 지시 정황 확인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고 소령급 인원 8명에게 1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군검찰과 함께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사령관을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12·3 내란 사태 관련 6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일 정보사 병력에 실탄 소지를 명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화~목 사이 야간에 긴급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사령관의 지시로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30분 실탄 100발과 탄창을 가지고 카니발 2대에 나눠 타고 출발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앞 도롯가에 차량을 정차해 대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