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영장 경찰 위임 하루 만에 철회…"공조본 체제로 협의"

"법리 검토해서 공문 발송했지만 논란 소지 없애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윤주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본건과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한차례 불발되자 전날 오후 9시쯤 국수본에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 하지만 국수본은 이날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도 국수본 의견을 받아들여 위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하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원래 상황대로 돌아가서 보면 된다"며 공수처에서 영장을 집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은 이날까지다.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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