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적정 기일 출석 의견 밝힐 것"(종합)

헌재, 변론준비기일 종료…1차 변론기일 14일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저울질…영장 유효기간 D-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체포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총 5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 뒤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하고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통지했다.

1차 변론기일은 14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2차 기일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정한 것이다.

이어 3차 기일은 21일, 4차 기일은 23일, 5차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각각 통지됐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 조사 계획과 관련해 준비 기일이 한 번 더 필요하다"며 "다음 준비 기일까지 이를 정리해서 방대한 가운데 줄기를 잡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목록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 기일은 지난 3일로 마무리됐다.

다만 청구인인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증거조사를 진행할 경우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관저에 진입했지만 5시간 30분 만에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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