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국회 권한 침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2차 긴급좌담회 개최
"권한쟁의심판·가처분 가능" "헌재가 직접 후보자 지위 확인해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제2차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좌담회 발제를 맡은 김하일 고려대 교수는 "이 사안의 본질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가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거부된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명하는 가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전상현 서울대 교수와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소원 심판보다 신속한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있는 만큼 해당 헌법소원을 통해 재판관 임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위헌확인 주문뿐 아니라 '즉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이행 명령 주문을 함께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 헌재가 직접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행위가 없어도 재판관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해원 부산대 교수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헌법 제53조6항을 유추 적용해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봤다.

박찬권 고려사이버대 교수도 대통령 임명권은 국회 선출권을 보충하는 행위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해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100여명의 헌법학자가 참여하는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25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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