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 업체는 1등" LH 입찰 청탁 뇌물…공기업 직원 1심서 실형

LH 발주 용역 입찰 심사위원 지내며 수천만 원 챙겨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공기업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40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관여한 건설 관련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될 아파트 건설공사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공사 부실로 연결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 씨가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우리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사에 낮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 경쟁사에 3등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