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일 취임…8인 체제로 심리 속도
취임식 후 업무 시작…'6명 체제' 불완전성 해소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1일 헌법재판소는 다음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재판관 취임식을 연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31일)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 퇴임하더라도, 최소 6인 체제가 유지될 수 있어 심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헌재가 8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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