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원칙따라 권한행사…기한내 집행"
오동운 공수처장, 출근길 도어스테핑
"경호처 불응시 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기한 오는 6일까지
-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공조본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며 "큰 소요 없이 진행하길 바라고, 이에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 협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 처장은 "어제 날짜로 이미 보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적법한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영장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오 처장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 건에 대한 논의는 종식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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