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노인 상대 '장세척기' 다단계 수억 사기…회장 징역 6년
다단계 판매원 모집해 대리점 계약금 명목 수억 가로채
"다수 피해자·피해액 거액…용서 못 받고 반성도 안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북한이탈주민과 노약자들을 속여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한 일당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단계 업체그룹 회장 A 씨(67)에게 징역 6년, A 씨의 아들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단계 업체 대표 C 씨는 징역 2년 6개월, 업체 직원 2명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원들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 일당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 이들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약자,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모이는 교회 등에서 합숙을 시키며 장세척기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들은 피해자들은 대리점 계약을 하면 전체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고 판매 수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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