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고 염호석 노조장 방해' 손배소냈지만…2심도 "기각"

1심 '노조 와해' 삼성책임 인정, 1억 3300만원 배상…항소 안해
금속노조 '노조장 방해' 패소 부분 항소…2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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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고(故) 염호석 씨 노조장 방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 정경근 박순영)는 27일 전국금속노조가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2019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관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4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물산·CS모터스 등 기업과 관련자,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에버랜드 관련 불법행위, CS모터스 관련 불법행위, 고 염호석 씨에 대한 노조장 방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 염호석 사건은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해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 씨의 장례 절차에 경찰이 투입되고 시신 탈취에도 경찰과 삼성 측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소 제기 당시 피고는 100명이었으나 1심 재판 진행 중 정부에 대한 소 취하가 이뤄지면서 피고는 41명으로 줄었다.

1심은 피고들이 금속노조에 총 1억33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와 강 전 부사장, 원기찬 전 삼성카드 대표 등 24명은 공동으로 1억 원, 삼성물산·삼성전자와 강 전 부사장 등 14명은 3000만 원, CS모터스 등 2명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줬으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또 노조 와해를 위해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 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부여한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염호석 씨 부분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이후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자서비스 등 삼성 회사법인과 강 전 부사장 등은 항소를 포기했다.

금속노조는 고 염호석 씨에 대한 부분에 불복해 경찰 2명 및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1명에 대해 항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CS모터스도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