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韓 권한대행 지위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151명"

"권한대행 헌법상 지위와 권한, 대통령과 완전 동일 보기 어려워"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가능…헌법적 의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인 151명(재적인원의 3분의1)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국무총리이고 권한 역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6일 오전 온라인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좌담회에는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와 상임실행위원 등 헌법학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김종철 대표상임실행위원의 사회로 주요 현안과 주제 등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전문적 의견을 통해 심도 깊게 살펴봤다.

먼저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또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권한대행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편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방안 등 제시를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