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전태일 집회' 강행…2심도 징역형 집유

'99명 집회' 서울시 지침 어기고 250명 참가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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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한창이던 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종로에서 집회를 연 단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유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초 신고한 참가 인원을 준수해 집회를 주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반해 당초 신고한 인원인 99명을 현저히 초과한 25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99명을 초과한 인원이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오로지 집회 금지나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참가인원을 99명으로 기재해 집회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찰을 폭행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면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인 이들은 2020년 11월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 250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참여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은 코로나19가 전례 없는 전파력과 치명률을 보이며 전 국민이 정부 방침에 동참하고 있던 시기 반복해 집회를 개최했다"며 "집시법, 감염예방법을 위반하며 국민적 노력과 희생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을 야기했다"고 김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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