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후보자 "전관예우 특혜 안 받아…법관 땐 헌법 수호 노력"
"양심에 비춰 사건 수임…법관 당시도 양심 어긋난 재판 안해"
"사회적 약자·소수자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중도·보수 평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변호사 활동 기간 과거 법관 재직 경력을 이용해 이른바 '전관예우' 등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제 양심에 비춰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일절 수임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2021년 법관 사직 이후 자신의 변호사 생활에 대해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법관 재직 당시에도 양심에 어긋난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존재 의의와 기본권의 최고 원리로 생각하고 재판에서 공정·적법한 절차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989년 임관해 32년여간 재판을 맡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현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합리적인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대해 법원행정처 요구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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