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확정증명·소취하서' 또 제출…노소영 "가정파괴 시도"

'혼인관계 종료 확정, 재산분할·위자료만 다투겠다' 해석 나와
노소영 측 "확정증명 발급, 혼인·가족보호 의무 저버리는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서에 더해 소 취하서까지 거듭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당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당시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서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이번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 역시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되, 상고심에서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이와 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