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미선임' 버티기 안 통해…탄핵심판 변호인 없어도 가능

'송달 간주' 카드로 서류 수취 거부 '무용지물'
법조계 "당사자, 대리인 없이도 탄핵 심판 진행 가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됐지만,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고 변호인단 선임도 완료되지 않는 등 진행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절차 지연을 위해 서류 수취 거부와 함께 일부러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과 달리 탄핵 심판은 대리인 선임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인 미선임을 지연 전략으로 쓸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보낸 7종의 탄핵 심판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발송된 탄핵심판 서류의 수취를 거부해 왔다. 여기에 탄핵 소추가 된 지 2주가 다 되어감에도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선임계 미제출 등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닌 충실한 변론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된 지 아직 10일도 안 됐고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국가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 절차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 그와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의 경우 궐석 재판이 가능하고, 반드시 대리인이 있어야만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미선임이 재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더라도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며 "출석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대통령이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 선임은 선택의 문제"라며 "선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변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피청구인 본인이 주장할 부분이 있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면 이를 감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공정성 우려를 의식해 윤 대통령 측에 변호인 구성 시간을 더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대리인 없이 탄핵 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추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선임 시간을 부여하고 선임 이후에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심판 절차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변호인단 선임계를 계속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임을 강제하는 등의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수명재판관이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