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대생 살인' 26년형에 불복 항소…"양형 부당"
"재범 위험성 판단됨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해"
檢 1심서 사형 구형…법원 "나이, 환경 등 종합적 고려" 26년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여친(여자 친구) 살해 의대생'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은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0일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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