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대생 살인' 26년형에 불복 항소…"양형 부당"

"재범 위험성 판단됨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해"
檢 1심서 사형 구형…법원 "나이, 환경 등 종합적 고려" 26년형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여친(여자 친구) 살해 의대생'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은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0일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