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자금 양성화' 보강수사로 공범 2명 밝혀내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최현기·이성일 부장검사, 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초동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기 사건 공범자를 추가로 밝혀내 신병까지 확보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최현기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와 이성일 부장검사(31기)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사기범들이 역할을 분담해 '정부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자금조성비 명목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 36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을 접수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가담 여부 확인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주범 2명만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조세범죄 공인전문검사(2급)로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았다.

이 부장검사는 고소인으로부터 범행 당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새로 확보해 편집 여부를 대검 감정을 통해 확인했다. 아울러 피고인들과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와 통화, 메시지 내역을 분석해 범행 당시 사실관계를 전부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불구속으로 송치한 주범 2명을 구속기소하고 추가 공범자 3명을 입건해 이 중 2명을 기소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조직적 범행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사건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혼인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자 이의신청으로 넘겨받아 전모를 파악하고 직접 구속기소 한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 천헌주 부장검사(36기)와 김광제 검사(변호사시험 8기)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다른 검사들의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한 안산지청 변진환 부부장 검사(38기) 등 미제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일선 검사들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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