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녹스 2242정 수수"…'마약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실형
마약 투약 자수하려는 지인 협박·폭행 혐의…1심 징역2년6개월
법원 "당심서 자백하고 합의했으나 범죄 너무 중해"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20일 오재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보복 목적 협박 및 폭행 혐의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한 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 A 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협박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재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2747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도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00여만 원 추징,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오재원이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자수하려는 지인 A 씨를 협박·폭행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오재원은 첫 재판에서 보복 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1심은 "A 씨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 직후 곧바로 오재원을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보복 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마약류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고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고 A 씨의 자수를 막으려고 협박·폭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재원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또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3번째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 선고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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