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잔혹한 범행"(종합)
"피해자 살해할 고의 확정적…비난가능성 높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적 상황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편향적 근거를 토대로 파멸적인 생각을 하는 정신병력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부모, 가족, 지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넘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을 미안함과 죄책감, 자기혐오와 후회로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형을 선고해서 남은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과 분리돼 치유되도록 간청드린다.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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