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에 접견·서신 금지…김용현 측, 법원에 준항고

김 측 "조사 때만 만날 수 있는 상황…효력정지 위해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윤주현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14일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접견도 못 하는 상황으로 조사할 때만 김 전 장관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접견 금지를 오늘도 확인했고 앞으로도 (검찰 측은) 풀지 않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접견, 교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결론"이라며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18일)엔 "불법적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접견교통권을 차단하고 서신 수발신을 못 하게 하면 저희도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다"며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이야말로 왜곡·공표해 불법 수사로 장성들을 체포하고 인신 구속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