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계약 땐 원부도 확인하세요"…등기에 주의사항 표기
대법 21일부터 '주의사항 등기제도' 시행
신탁등기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의사항 기록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오는 21일부터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사항에 '신탁원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하는 전세 사기 사례가 늘자 대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19일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제도'를 오는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돼 있다. 신탁등기가 끝난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등기사항 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아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같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부동산 거래 주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주의 사항 등기를 통해 계약 전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면 신탁부동산 임차인의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법원은 시행 전에 신탁등기를 마친 약 147만 건에 대해서도 주의 사항 등기를 직권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 달 31일부터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 지난 6월부터는 등기수수료도 면제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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