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범죄 수사·재판 개선 방안은…머리 맞댄 법조계

사법정책연구원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방안' 콘퍼런스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에서 현판 제막식.2014.3.10/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사법정책연구원은 1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전날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방안'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기술 유출 범죄 재판 절차와 관련한 정책 문제점과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기술 유출 범죄 심리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를 맡은 김종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유출 범죄 사건 재판의 문제점으로 높은 난이도, 공판 절차의 장기화 등을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기술조사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윤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술 유출 범죄 심리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2차 피해가 있다며 비공개 심리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영업비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공판 절차에서도 공판 검사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창원지법 거창지원장은 기술 유출 범죄 수사가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사기관이 수집할 증거와 수사기법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기술 유출 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양형을 높이면 범죄 억제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산재해 있는 관련 법제를 통합하고 인력 충원과 수사기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콘퍼런스를 방청한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기술 유출 범죄 수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된 재판절차 및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이번에 개진된 의견은 추후 제도 개선 논의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