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유포 방조"…음란물 사이트 운영 30대 징역 3년 '집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며 운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성 착취물 판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952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사이트에 어떤 영상물이 올라오는지는 알았지만, 올리는 데 관여한 것은 없어서 성 착취물 판매·반포, 음란물 유포에 대한 공범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다만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이트에 장기간 음란물 반포를 방조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음란 영상물 등을 게시해 유포하고, 서버 유지보수와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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