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2보)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8월 14일 원고를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문제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소송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