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최종 수사는 특수본이 결정"…2080자 검사장에 서신
"이번 사건 역사에 기록될 것"…계엄 수사 이첩 반발 달래기
"적법절차 관련 빌미 남기지 않아야…총장으로 책임지고 결단"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데 대해 "특수본이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지난 18일 늦은 저녁 "공수처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일부 피의자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였다"며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는 2080자 분량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심 총장은 서신에서 대검이 특수본을 출범시킨 배경과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한 과정,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이뤄진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 근거인 공수처법 24조 1항이 강행규정인 만큼 향후 이어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법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심 총장은 "공수처가 이미 구속된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포함해 사건 일체를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대검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실무협의를 하였으나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일 협의 과정에서도 전체 이첩 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하였으나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협의 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은 역사 앞에서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되어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의 이같은 서신은 전날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결정한 이후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대검을 방문하는 등 반발 기류가 감지되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며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님들께서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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