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김용현 구속 기한 28일까지 연장…"오늘도 진술 거부"

8일 자진 출석→긴급체포…17일까지가 구속 기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한 14일 이후 진술 거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던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달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긴급 체포됐다. 이후 지난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 중 처음으로 11일 구속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후인 지난 14일부터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어서,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전날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과 검찰이 강제 인치(구속한 사람을 강제로 특정 장소에 연행)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검찰은 조사를 시도하겠지만 진술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