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요구'는 尹체포 위한 빌드업?"…허 찔린 경찰 '당혹'

형소법상 출석 불응시 법원 '체포영장' 발부 근거
소환 응할 경우 긴급 체포 가능성…검경 주도권 경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가 나오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황두현 기자 =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체포 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2, 3차 출석 요구까지 잇달아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한다면 검찰이 조사 후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경찰은 내란 사태 정점인 윤 대통령에게 사정 칼날을 정조준한 검찰의 움직임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尹 불출석' '2차 소환 계획' 언론 공개한 檢 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과 2차 소환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통상 신병 확보나 기소 등 사실관계를 공유해야 할 경우 기자들에게 수사 내용을 알린다. 그러나 윤 대통령 불출석은 사건 처분이 아닌 수사 진행 단계를 알리는 내용으로 사실상 당사자에게 검찰 출석을 압박하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현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사단'이라고 해도, '죽은 권력'에 사정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 검찰의 특성을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법리를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경우 검찰의 수사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출석한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8일 오전 1시 30분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약 6시간 동안 조사받고 긴급 체포됐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로서는 소환 조사 후 긴급 체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겠으나 '플랜 비'(두 번째 계획)로 체포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수록 체포 영장을 받을 법적 근거가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200조2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검찰의 출석 요구는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려 했던 경찰로서는 허를 찔렀다는 시각이 많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영장 발부는 경찰 신청 → 검찰 또는 공수처 청구 → 법원 발부 과정을 거친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경찰은 공수처와 협의해 영장을 법원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윤 대통령 출석 요구' 사실을 '오픈'(공개)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이자 내란 혐의 사건의 '몸통'인 만큼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는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연일 수사 상황을 언론에 밝히며 경쟁하고 있다.

경찰 수사 뒤처지나…檢, 내란 '몸통' 군 장성들 신병 확보

경찰은 경찰 서열 1위 조지호 청장과 서열 2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했으나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설계하고 실행한 '내란 핵심 피의자'인 군 장성들의 신병을 확보한 쪽은 검찰이다.

검찰은 먼저 윤 대통령과 함께 '충암파 3인방'으로 분류되는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또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등 군 장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 세 사람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및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 수사가 화려한 듯하지만, 김용현·여인형·박안수·이진우·곽종근 등 '몸통' 피의자들은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체포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신병 확보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