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때완 달랐다"…검찰 '尹, 검찰청사로 2차 출석 요청한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소환 통보…尹 불출석에 2차 소환 예고
김 여사 특혜 논란 의식한 듯…사상 첫 '검찰 출석' 대통령 나오나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추진한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2차 출석 요청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검찰이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김건희 여사를 출장 방문조사하면서 일었던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등과의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 경쟁 역시 의식했다는 평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공문과 우편 형태로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 일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늦은 오후, 늦어도 내일쯤 윤 대통령에 2차 출석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긴급 체포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하지 않았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요구한 건 사상 처음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불발됐고 이듬해 탄핵으로 직에서 물러난 이후 조사를 할 수 있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현직임에도 출석 장소를 특수본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으로 못 박았다. 경호와 보안 문제로 제3의 장소를 고려할 수 있었지만, 원칙대로 검찰청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부르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가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7월 21~22일 이틀에 걸쳐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조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정치권에서도 '황제 조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의 윤 대통령 소환 통보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 벌어진 수사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의 신병은 확보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경찰과 비교하면 물증 확보가 더딘 측면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출국금지 조치도 공수처 요청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는 검찰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며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경우 핵심 피의자 진술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는 등 신병 확보까지 나아갈 여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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