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군 투입' 곽종근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2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내란죄(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후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 확보 등을 위해 경기도 이천 특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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