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공은 헌재로…尹 탄핵심판 4월 중순 데드라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소추의결서 접수 후 심판 절차 시작
180일 이내 결정해야…문형배·이미선 내년 4월 퇴임 전 결론 전망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이후 11일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헌재에 정식 접수되며,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고 새로운 재판관 임명 이후로 넘길 경우 국정 혼란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도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하루 전에 나왔다.
헌재가 의결서를 접수하면 탄핵 심판을 의미하는 '헌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면서 심리가 시작된다.
올해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총 7건의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정해질 전망이다.
주심 재판관은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해진다. 원칙적으로 누구인지 공개되지는 않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공개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사실관계 정리, 자료 수집, 법리 검토 등 재판관들의 사건 심리를 도울 실무연구 전담반(TF)을 운영한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연구전담반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종석 전 소장 등 재판관 3인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10월부터 약 2개월여간 '6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관 7인 이상 심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사건 심리에는 문제가 없다.
재판관 6인만으로는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 중론이나, 국회가 뒤늦게 추천한 후보자 3인에 대한 본회의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최종적으로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 심판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나,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이었다.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후임 임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재판부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 결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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