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 번째' 탄핵 대통령…헌재 인용 시 '두 번째' 파면 대통령

[탄핵가결]2004년 노무현·2016년 박근혜 이후 세 번째
45년 만의 비상계엄 '중대한 법 위반' 해당 여부가 쟁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대학생 2차 시국선언대회에서 학생들이 대통령 체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역사상 세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됐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이번에도 쟁점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일부 소추 사유에 대한 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파면 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5월1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탄핵 결정의 기준을 설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다.

당시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 본질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의무 위반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등 4가지로 분류, 순서대로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봤다.

이 가운데 최 씨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의 탄핵 사유가 박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두 전직 대통령과 직접 비교할 순 없지만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선 박 대통령과, 혐의의 단순성에선 노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평이 나온다.

여론 또한 노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당시 반대가, 박 전 대통령은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경우 비교적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계엄과 관련돼 있어 단순하다. 이 점은 노 대통령과 유사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기준으로는 박 대통령 때처럼 중대한 경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대통령의 위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관건은 중대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이 기준"이라며 "이번 비상계엄 과정이 헌법 수호의 관점이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