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저가 매각' 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밀다원 주식 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기소
1·2심 무죄→상고기각…조상호·황재복 무죄 확정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졌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립이 179억 7000만 원 상당 이익을 확보한 반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 1000만 원, 121억 6000만 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1심은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 관여해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같은 회사 대표 등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하고, 또 피고인들이 회계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에 개입해서 위법하게 주식 가액을 저평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심리 결과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에 주식을 거래한 정황은 있지만,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을 대리한 성창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써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며 "그동안의 오해가 모두 바로잡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