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회의 참석' 국무위원 첫 조사…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종합)
계엄 국무회의 참석 11명 중 첫 조사…해제 회의는 불참
"위헌 동의" 밝혔다 물러서기도…국무총리 등 소환 전망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검찰 조사를 받는 첫 국무위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논의 내용과 회의 소집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며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일 10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다.
당시 회의 참석 및 배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인 10시 23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시작해 28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조 장관은 4일 오전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법적 요건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과 부정적 영향이 클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헌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가 자신이 법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조 장관은 또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항목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 6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시작으로 한 총리 등 전·현직 국무위원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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