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제3자 개입 가능성"(종합2보)
"제3자가 보내도 '손준성 보냄' 표시…손→김웅 전송 인정 안돼"
손준성 "충실한 심리 재판부에 경의"…공수처 "상고 여부 검토"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②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손 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각 메시지 상단에 적힌 '손준성 보냄' 표시다. 앞서 1심은 해당 문구를 근거로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메시지를 김 전 의원에게 보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전송하고 제3자 등이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손 검사장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직무 보고로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 조성은 씨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에게 고발장 사진을 전송했다면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모 없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전송했다면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피고인이 제3자에게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도록 행위를 했고 그자가 각 초안을 용도대로 접수하리란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조 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전제 사실 하에서 기소했다며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손 검사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 아래 검찰총장 등 상급자, 외부 제3자 등에게 메시지 전송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장은 판결을 마치고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판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제보자 조 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수처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료가 손 검사장 → 김 전 의원 → 조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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