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2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수처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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