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물서 세금계산서 발급·대금 결제도…대법 "상가건물 해당"

2심 임대인 승소…"제조업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차"
대법 파기환송…"건물 전체가 영업활동 하는 사업장"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임대한 공장 건물에서 제조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 등의 영리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 등이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공장 건물을 2020년 1월부터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B 씨와 2019년 10월에 맺었다. B 씨는 2020년 2월 공장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레이저용접 제조업을 해 왔다.

이때 건물 일부는 용접 작업장으로, 일부는 사무실로 나눠 사용했다. 작업장에서는 고객들의 의뢰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고, 사무실에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발행·교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방식의 대금 수수 등 업무를 했다.

B 씨는 2021년 11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A 씨 등은 "2022년 1월 16일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B 씨 측은 공장 건물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며,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므로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공장 건물을 '상가 건물'로 인정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반대로 '상가 건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차로 보일 뿐,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 등 사실행위를 넘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가 임대한 건물을 상가 건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함께 대금 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일련의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며 "건물 전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여기에 "피고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통상 별도의 영업소를 두지 않고 그 공장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며 "원고 입장에서도 건물이 영업용으로 쓰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도 봤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