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에 "수사 마비 우려" 반발(2보)
"사건 처리 불복 바라는 것일 뿐, 탄핵 사유 보기 어려워"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공지를 통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으로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라면서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 수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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